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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압수코인 보관사업 우협에 '두나무'…커스터디 사업분야 두각 [가상자산 통신]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09 17:00

두나무, 최종 선정 시 2억6700만원 1년 계약
한국디지털자산수탁·헥토월렛원 제치고 1위

두나무 CI / 사진= 두나무

두나무 CI / 사진=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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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두나무는 경찰청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제안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이어 경찰청도 압수 가상자산 보관 사업 입찰을 진행하면서 향후 공공 부문에서 가상자산 수탁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나무, 제안 평가 1위…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앞서 경찰청은 2억6700만원 규모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가상자산이 해킹이나 사기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가상자산 규모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보관 체계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입찰에는 두나무를 비롯 총 6개 업체가 참여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인프라 업체들도 포함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대기업 참여 제한은 따로 없었다.

두나무는 입찰가격 점수 10점, 기술평가 점수 84.73점을 받아 총점 94.7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으로 총점 91.29점을 기록했다. 두나무는 2위와 3.44점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올랐다. 3위는 헥토월렛원이다.

최종 사업자로 확정될 경우 두나무는 계약 기간 1년 동안 경찰청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게 된다.

보안·내부통제·손실 보상 능력 평가 핵심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전송·관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압수 가상자산은 100% 콜드월렛, 즉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을 이용해 보관해야 하며 경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네트워크에 연결해 전송해야 한다.

또,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전송 시에는 다중서명 체계 등 암호화 보안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업무 수행은 24시간 공백 없이 이뤄져야 한다.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대규모 가상자산 운용 경험과 보안 인프라, 실시간 대응체계, 재무적 보상 능력 등을 갖춘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내부통제와 감사 대응, 손실 보전 체계 등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 가상자산 수탁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형 거래소가 주요 사업을 맡게 될 경우 중소형 커스터디 업체의 사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압수 가상자산은 수사나 환수 절차와 직접 연결되는 자산인 만큼, 보관 안정성과 사고 발생 시 보상 능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 이어 경찰청도 입찰…공공 수탁시장 확대 전망

앞서 국세청도 압수 가상자산 보관 사업을 입찰하는 등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위탁 보관 수요는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가상자산 압류와 몰수, 국고 환수, 세금 체납 징수 등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처리 업무가 늘어나면서 전문 수탁 사업자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나 과세당국이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기에는 기술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공 분야는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 입장에서 향후 확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며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전문 커스터디 업체나 거래소에 위탁하는 방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검찰로 송치하거나, 검찰이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서도 전문 보관 사업자의 역할이 필요해질 수 있다”며 “향후 경찰청뿐 아니라 검찰,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가상자산 보관·관리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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