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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사고' 파장…금융당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내부통제 기준 담을 것”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11 20:39

11일 국회 정무위 임시회 개최

11일 빗썸 오지급 사태 현안질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이찬진 금감원 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빗썸 이재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2026.02.11) 갈무리

11일 빗썸 오지급 사태 현안질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이찬진 금감원 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빗썸 이재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2026.02.11)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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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과 빗썸을 소집해 현안 질의에 나섰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향후 입법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내부통제도 입법안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회사 수준 규제 필요”

11일 빗썸 오지급 사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준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행법에는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기준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제도적 한계”라고 덧붙였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부통제의 기준을 2단계 입법에 반영을 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준비하겠다”며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시에 금융회사의 경우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도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배구조법 제24조를 보면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있다“며 “금융회사와 준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동일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빗썸 대표이사는 “금융산업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율 제한 ‘화두’

대주주 지분율 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빗썸의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대주주가 경영권을 독점하고 있고, 혹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것 이상의 사태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싶다”며 “물론 이제 경영이 악화되거나 그랬을 때 그런 동기가 있으면 과감하게 불법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매매·수탁 등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발행과 유통이 수직 계열화된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2단계 입법을 할 때 발행 부분에 대한 별도 규율 체계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지배구조 부분은 분리해서 가야 하고, 혁신시장은 혁신시장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인허과 과정에서의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한 계획을 권 부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이 되면 내부통제 부분,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POL 도입 요구…“기술적 장치로 안전 확보”

이날 회의에서는 POL(지급의무확인제, Proof of Liabilities)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POL은 온체인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빗썸은 장부상으로만 분리하고 온체인상으로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역시 “POL을 도입하면 사후 제재가 아닌 기술적 장치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는 “행위 규제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은행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진입규제에만 매몰돼서 이러한 행위 규제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POL 같은 제도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었고, 영업 행위나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빗썸 초유의 오지급 사태…향방 주목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1인당 2000원이 아닌 비트코인(BTC) 2000개를 일부 고객에게 오지급하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일부 계정에서는 매도가 발생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급락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법안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이다. 당초 2월 내 입법이 목표였으나, 금융당국과의 협의, 빗썸 사고 여파 등을 고려할 때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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