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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점검…금융사 준하는 의무 부과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08 19:05

8일 '빗썸 사태'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점검회의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 관련, 금융당국이 모든 코인 거래소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또,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강화된 규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빗썸 사태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6일 오후 7시 경 빗썸이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 대상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원' 대신 '비트코인(BTC)'으로 대규모로 오지급하는 내용의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지난 7일 사고 시간대 저가매도 고객에 대한 보상, 이어 이날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이용자 장부 정합성 확보 등을 발표한 상태다.

금융위는 전일 금융감독원, FIU(금융정보분석원)과 회의에 이어, 이날 빗썸 사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간 검증체계, 다중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 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닥사(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신속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2단계 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추가로 2단계 법을 통해 시장 신뢰 확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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