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재 홍석조 BGF 회장의 지분가치가 1100억 원이 넘어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당금 확대만으로는 쉽지 않다. 앞서 현금 증여 등을 활용해 승계작업을 진행한 만큼 BGF의 승계자금 마련법에 관심이 쏠린다.
BGF의 지배구조는 홍석조·홍정국·홍정혁→BGF(지주사)→BGF리테일·BGF에코머티리얼즈로 이어진다. 지배구조 최정점에 오너일가가 자리를 잡고 있는 형태로, 장남 홍정국닫기

지주사 BGF에서 홍석조 회장의 지분은 32.40%, 홍정국 부회장은 20.77%, 홍정혁 사장은 10.50%다.
홍석조 회장의 승계작업은 지난 2019년부터 본격화됐다. 홍석조 회장과 아내 양경희 씨가 2019년 5월 장남 홍정국 부회장에게 각각 9%(857만 9439주)와 0.51%(48만7578주), 총 906만 주를 매각하면서다.
이후 홍석조 회장은 2022년 11월에 또 한 번 블록딜 방식으로 지분을 넘겼다. 홍정국 부회장에게 10.5%(1002만5095주)를, 차남 홍정혁 사장에게 10.50%(1002만5095주)를 각각 쥐여줬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두 아들의 지분 매입 방식이다. 2022년 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된 지분거래는 1주당 처분단가 3690원으로, 거래 총액 740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은 모두 사재로만 해결했다. 통상 주식 일부를 증여세로 대납하거나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앞선 2019년에도 홍정국 부회장은 보유자금을 통해 매입했다. 당시 거래 총액은 690억 원에 이른다.
거액의 거래대금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내기에는 쉽지 않다. 홍정국 부회장의 증여 거래대금만 해도 2019년과 2022년 총 1060억 원 규모다. 홍정국 부회장이 2020년부터 BGF에서 받아온 근로소득은 16억5300만 원 정도고, 배당 수익은 32억 원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홍 회장이 두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해 주식매입 자금을 마련해줬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금을 증여할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할증을 피할 수 있어서다.
국내 세법상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증여 주식에 대해 30% 할증한다.
이를 통해 홍석조 회장의 BGF 지분은 62.53%→53.54%→32.40%로 낮아지게 됐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50% 밑으로 낮아지면서 향후 승계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일단은 BGF가 그간 해왔던 블록딜 방식과 배당금 확대를 병행할 거란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간 사용했던 안정적인 방식을 통해 승계작업을 한다는 분석인데, 다만 홍 회장의 지분이 낮아지면서 블록딜 방식을 또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BGF의 배당금은 확대되는 추세다. 2023년 28억6900만 원(주당 100원)에서 2024년 114억8500만 원(주당 120원), 2025년 124억4200만 원(주당 130원)으로 배당이 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배당금 규모가 대폭 커지면서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밑그림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홍정국 부회장은 지난해 BGF에서 12억3300만 원, BGF리테일에서 9억200만 원을 받아 총 21억35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같은 기간 홍정혁 사장은 BGF에서 1억9000만 원(추정)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예상된다.
홍 사장은 미등기임원으로, 총 4명의 미등기임원의 연간금액을 통한 평균금액으로 보수를 환산했다. BGF에코머티리얼즈에서는 5억6900만 원을 받아, 둘을 합하면 약 7억5900만 원이다.
홍정국 부회장은 BGF리테일의 실적 상승세로 보수가 올랐지만, 홍정혁 사장은 BGF에코머티리얼즈가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보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실적에 따라 이들의 보수 규모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홍석조 회장의 BGF 지분가치는 1100억 원 정도로 매겨진다. 다만 배당금과 보수로는 지분을 매입하기에 한계가 있어 주식담보대출 활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두 아들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법정 최고 세율인 50%로, 약 5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연부연납 가능성도 있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상속·증여세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증여는 최대 5년, 상속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본래 납부기한 1회를 합하면 증여는 최대 6번, 상속은 최대 11번으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홍정국 부회장과 홍정혁 사장이 550억 원을 최대 5년간 나누어 내면 각각 55억씩 매년 납부할 수 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