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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외국인 차별 없애고 지원 확대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1-17 17:08

피해자 인정 절차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
세금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윤종오 국회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자료제공=대한민국 국회

윤종오 국회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자료제공=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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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2회 개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4481명이다.

특히 앞서 5월에는 해당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어 11월 11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절차에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원금 집행 절차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엄격했던 피해자 인정 요건이 완화돼 더 넓은 범위의 보증금 피해가 인정받고, 피해 보증금의 50%까지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을 직접 수선하거나, 피해자가 수선한 경우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 주택을 우선 매입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법의 보호 범위와 절차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피해자도 차별 없이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세사기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거주자로서 국가 보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국민과 정치권 내부에서는 세금 사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이 내국인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외국인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다. 예방과 제도 개선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예방 대책 간의 균형점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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