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상생금융의 한계를 지적하며 유럽 각국의 횡재세 도입 움직임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세저항, 소급 금지 원칙 위배 등 초과이윤세 도입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연대기금을 도입하고 있다”며 “법인세에 대해서도 지난 4년간 20% 넘게 이익이 늘어난 부분을 초과 이윤으로 보고, 여기서 거둬들인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쓰는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횡재세 격의 ‘연대 기여금’을 걷어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생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의 평균보다 20% 넘게 늘어난 이익을 초과이윤으로 보고 이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금리가 민생의 핵심”이라며 “은행권에 대한 서민금융 출연을 늘려서 기금을 키우는 횡재세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은행에 일종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르는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권 이자이익은 지난해 5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원 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은행이 거둔 이자이익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한 29조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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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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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감원은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세제 등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