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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이복현, 은행 횡재세 도입 주장에 신중론…"종합적으로 고민" [2023 국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27 15:32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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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낸 은행권에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금융당국 수장이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상생금융의 한계를 지적하며 유럽 각국의 횡재세 도입 움직임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세저항, 소급 금지 원칙 위배 등 초과이윤세 도입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연대기금을 도입하고 있다”며 “법인세에 대해서도 지난 4년간 20% 넘게 이익이 늘어난 부분을 초과 이윤으로 보고, 여기서 거둬들인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쓰는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횡재세 격의 ‘연대 기여금’을 걷어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생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의 평균보다 20% 넘게 늘어난 이익을 초과이윤으로 보고 이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금리가 민생의 핵심”이라며 “은행권에 대한 서민금융 출연을 늘려서 기금을 키우는 횡재세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은행에 일종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르는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권 이자이익은 지난해 5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원 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은행이 거둔 이자이익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한 29조4000억원에 달한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고금리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나라마다 정책내용이 다른 것은 각 장단점이 있고 그 나라 특유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의 생각은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도 “은행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을 잘 인식하고 있고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현재 다양한 입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국 여러 정책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세제 등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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