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징역 3년으로 감형..."건강 이유로 구속 안 해"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10-05 15:2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한국금융신문DB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카드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카드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카드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카드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