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보유 지분 3.44%(121만7614주)를 모두 처분했다. 매각 규모는 이날 종가(7만9800원) 기준 971억원으로 추산된다.
재계는 신 회장의 이번 지분 매각이 증여세 납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2016년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신 명예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를 반납했으나, 신 명예회장은 국세청 처분에 불복해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신 명예회장이 이번 매각으로 보유한 돈을 신 전 부회장에게 갚은 뒤 증여세 관련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점쳤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