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된다…경찰청 등 6개기관 통합전산망 구축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11-01 11:4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는 각종 공단이나 보험개발원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연금을 신청하기 전 경찰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경찰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구비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출해야 했다.

경찰청 등 각 기관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에 직접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를 구축했다.

이번 전산망 연계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는 보험금 및 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보험금 및 연금 지급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국민들의 만족도도 향상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