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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GA) 통한 보험가입, 안내자료 꼼꼼히 확인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0-24 13:43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통해 GA 통한 보험가입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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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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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직장인 A씨는 사내교육 후 외부 강사가 본인을 '○○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면서 좋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금융그룹'이라는 말에 신뢰도 가고 상품도 괜찮은 것 같아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24일 소개했다.

먼저 설계사가 나눠주는 가입설계서나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가 심사 후 부여한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험안내자료에는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대리점 상호가 나오므로 이를 확인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는 보험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핵심내용을 총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표지에는 저축성/보장성 여부가 명시돼 있어야 하며, 설계사 소속과 성명,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설계사와 설명서에 적힌 사람이 일치하는지,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설명해야 한다. 상품설명서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는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으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보험가입 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설계사는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액 및 보장내용 등 주요사항을 비교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입하려는 상품과 유사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설명을 들어야 한다. 설계사는 소비자와 재무상담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모집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설계사들에게 비교설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특히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보험소비자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놓고 비교 설명해야 하므로 이를 요구해야 한다.

단, 보험대리점이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 상품만 취급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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