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업공개(IPO)를 추진중인 니어스랩은 지난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군이 교체됐으며 관련 위험 정보를 대폭 보강했다.
니어스랩은 최초 증권신고서에서 비교대상 기업들의 주당순이익비율(PER)이 100배 이상인 경우를 비경상적인 수치로 판단했다. 이후 PER 70배로 하향 조정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74.01배) 등이 최종 비교군에서 탈락했다.
여기까지 보면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밴드도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기존과 같은 3만~4만1200원으로 유지됐다.
대표주관사인 삼성증권은 국내 드론 기업 중 이익을 내는 상장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RTX, 록히드마틴, 엘빗시스템스 등 글로벌 거대 방산 기업을 니어스랩 가치산정 비교군에 포함시켰다. 특히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해 사업 유사성을 주장했다.
해외 기업들의 비교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적용 PER은 49.34배에서 44.41배로 축소됐다. 게다가 미래 예상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기준 변경이 무색할 만큼 최종 공모가 산정을 위한 할인율을 기존 38.59~55.28%에서 22.85~43.82%로 축소했다.
‘답정너’ 공모가...할인율의 '마법'
할인율은 주관사 재량에 가까운 만큼 변경 시 ‘고무줄 가치평가’ 논란이 늘 뒤따른다.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빅웨이브로보틱스도 할인율 조정으로 기존 희망공모가밴드를 유지했다.
니어스랩의 공모가 사수가 더 눈에 띄는 이유는 FI와 체결한 리픽싱 조항 및 최대주주 지분율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어스랩이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FI들이 보유한 리픽싱 조항이 발동됐다. FI들은 전환가액을 최초 발행가(공모가)의 70% 수준(주당 2만2000원)으로 낮췄다. 행사가가 낮아지면서 FI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는 기존 대비 1.4배 증가했다.
만약 FI들이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니어스랩은 연 7% 이자를 포함해 투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2만9000원(2만2000원, 4년 7% 복리 적용)에서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 니어스랩이 공모가 하단 ‘3만원’을 사수해야 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비교대상군 변경은 논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이지만 할인율 조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주관사는 할인율 조정에 대해 설명하기 보다 고평가를 인정하고 투자위험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치는 특정 주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판단에 맡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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