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기사 모아보기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처분 역시 같은 기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기존 법인이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쿠팡Inc는 한국쿠팡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쿠팡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번 법원 결정으로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게 됐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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