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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ETF' 나온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방의진 기자

qkd0412@

기사입력 : 2026-04-21 20:22

21일 국무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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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우량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은 2배 이내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이르면 5월 22일 상장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단일종목 ETF와 ETN(상장지수증권)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ETF는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 투자등급을 갖춘 종목에 대해 출시될 수 있다. 파생거래량이 1% 이상인 종목도 포함되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해당된다.

또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에 최초 상장될 예정이다.

월~금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상품과 ETF 매월만기옵션상품 또한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리스크가 일반적인 레버리지 상품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전교육 1시간에 더해 심화 교육 1시간을 더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내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상품 특성을 명확히 인지시킬 수 있게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대신, ‘단일종목’과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징을 명확하게 표기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독특한 가격 구조와 리스크 요소를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은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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