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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 처분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13 20:46

미신고 해외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등 위반
코인원 “엄중 인식…행정소송 결정된 바 없어”

사진제공= 코인원

사진제공= 코인원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등을 부과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2025년 4월 21일 ~ 5월 16일) 결과 코인원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위반사항은 약 9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코인원이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곳과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인원에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했음에도 관련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례도 약 7만 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약 4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만 건이다.

이에 따라 FIU는 코인원에 대해 오는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총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와 위반 규모 등을 고려해 문책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코인원 측은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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