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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 간다…넥슨・아이언메이스 쌍방 상고

정채윤 기자

chaeyun@

기사입력 : 2025-12-26 13:55

넥슨, 24일 상고장 제출…아이언메이스도 쌍방 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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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 사진=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 사진=아이언메이스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두고 4년간 지속된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상고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중한 결정 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넥슨의 움직임에 이날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입장문을 내고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고 자사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개발된 독창적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과거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프로젝트(P3) 핵심 인력들이 내부 자료를 개인 서버로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벌여왔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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