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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낙동강 유출' 영풍 장형진 고문, 경찰 수사 본격화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25 09:20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그룹 전 대표이사인 장형진 고문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다.

낙동강상류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장형진 고문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발인 및 소송대리인단은 23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수십 년간 누적된 중금속 오염의 근본적 책임이 기업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장형진에게 있음을 집중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환경부 정화명령 불이행, 제련소의 불법 폐기물 매립, 그리고 카드뮴·납·아연 배출 등 중대 환경오염 사안을 장 고문이 직·간접적으로 보고받고 승인한 정황이 있다고 소상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단은 자료를 통해 “장형진은 영풍그룹의 고문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 호칭에 불과하며 여전히 그룹 내 핵심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수십 년간 영풍그룹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역임하며 석포제련소의 운영·환경관리·대응정책을 총괄했고, 현재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와 가족지분을 통해 영풍그룹의 실질적 오너로서 의사결정 라인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50여 년간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를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왔으며, 이로인해 낙동강의 수질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끼친 만큼 국가적 환경범죄”라며 “이번 수사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고 환경오염 범죄의 실질적 책임자인 장형진 고문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낙동강상류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회

사진제공=낙동강상류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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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과 폐기물 야적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 영풍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되는 장 고문이 언급되며 제련소 폐쇄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기준 제련 잔재물이 31만톤가량 남았다고 영풍이 밝힌 수치를 언급하며 “실제로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합환경허가 조건 103개 중 토양정화가 핵심인데 이행률은 5%에 불과하다"며 "올해 말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30만톤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 인근 1300만 시민의 식수가 걸린 문제"라며 "경북도 TF를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TF를 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너가 따로 있고 대표가 따로 있는데 대표의 약속만으로는 담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풍그룹이 장 고문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내세운 뒤, 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대표이사들에게만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책임회피용 방패막이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발인단은 “낙동강을 오염시킨 것은 공장 그 자체가 아니라, 운영하라고 지시하고 방관한 사람들”이라며 “정형진 고문은 이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장 고문을 카드뮴 유출, 불법 폐기물 매립,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 등 환경 관련 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들은 향후 환경부, 국회 등을 상대로 오염지역 정화명령 이행 점검, 제련소 운영 특별수사 및 감사, 피해 주민 지원 및 복원 대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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