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신규 지정된 경기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매수자의 대출 한도가 주택담보비율(LTV)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 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지역 내 아파트·아파트가 1개 동 포함된 연립·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지정해 10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16일부터는 15억~25억원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DSR 금리 하한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돼 금리 인하 시 발생 가능한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전망이다.
아울러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고, 은행권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도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더불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또한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의 전매제한이 추가됐으며, 이미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1회만 전매가 허용된다. 이 밖에도 청약 재당첨 제한은 최대 10년이 적용되며 2년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만 우선 공급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매입과 대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인천·경기 비규제 지역으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과거 정부 시절에도 규제 지역을 발표한 뒤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일부 규제 지역에서 대출과 거래가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며 “인천과 경기 비규제 지역에서는 인기 단지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심화되고 단기간 내 매매가 상승과 공급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인천·경기 비규제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분양이 잇따라 눈길을 끈다.
주요 단지로는 BS한양이 10월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 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43층 ▲전용 84~101㎡ ▲6개 동 ▲총 1199 가구(일반분양 959 가구·민간임대 240 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BS한양은 11월 경기 김포시에서도 분양을 준비 중이다. 김포시에서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2블록에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를분양할 예정으로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총 1071 가구로 조성된다.
GS건설은 10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서 ‘안양자이헤리티온’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총 1716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49~101㎡ 639 가구다.
이 밖에도 인천에서는 두산건설과 BS한양 컨소시엄이 부평구 부개4구역 재개발을 통해 ‘두산위브&수자인부평 더퍼스트’ 총 1299 가구(일반분양 514 가구)를 분양 중이다.
왕호준 한국금융신문 기자 hjw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