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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 등 PG사 정산자금 60% 외부관리 시행…티메프 사태 후속 규제 가동 [전자금융거래법 초읽기]

김하랑 기자

rang@

기사입력 : 2026-03-05 18:20

금전신탁·지급보증 등 가이드라인 준수
2026년 12월 전액 외부관리 법제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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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사와 PG사들이 정산자금 외부기관 관리를 시작했다. 2024년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당시 중소 판매자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금융당국이 정산자금 보호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0개 PG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NHN KCP·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다날·헥토파이낸셜·갤럭시아머니트리·나이스정보통신)들은 최근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을 공시했다.

금융당국에서 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자금 60%를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100%까지 관리 비중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정산자금 60%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출처=각사 공시

출처=각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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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PG사들은 당국이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산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외부관리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10개사 중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NHN KCP,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헥토파이낸셜,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9개사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정산자금을 외부관리 중이다. 외부관리기관은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이다.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이 PG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며 사고 발생시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이 경우 PG사 자금과 완전히 분리되기에 파산 시에도 신탁재산으로 보호되기에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이 방식은 안전성은 높지만 PG사가 자금을 운용하거나 투자할 수 없어 운영자금 활용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자수익도 제한돼 PG사에게는 제약이 많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금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산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한다"라며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책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이스정보통신(나이스페이먼츠)는 지급보증 방식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정산자금을 관리 중이다. 지급보증보험은 보험사가 PG사의 정산금 지급을 보증해주는 형태로, 특정금전신탁처럼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지급 능력만 보험으로 보증해준다.

이 경우 정산자금을 회사 내부에서 운용 가능하다. 때문에 자금이 묶이지 않아 운영 효율이 높고 결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PG사에게 유리하다. 다만 지급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 해 신탁 방식보다 비용 부담이 있고, 보험사에서 재무상태 등 보증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단계적 강화 도입

이처럼 PG사들이 정산자금 관리 규제를 강화하게 된 것은 2024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9월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사 등과 판매자(가맹점) 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PG 규모도 확대됐지만,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며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당시 일부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결제대금이 장기간 묶이면서 중소 판매자들의 피해가 확산됐다. 결제 과정에서 PG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회사 내부 계좌에 머물러 있어 자금 운용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PG 내부 자금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산 지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당시에는 PG사가 보유한 정산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PG사가 정산금을 내부 계좌에 보관하거나 일정 기간 운용하는 관행이 가능했던 만큼 회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판매자 정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제 거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산자금 관리 체계가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G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자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등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현재 최소 관리 비율은 6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를 법제화하고 관리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PG사가 보유한 정산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해 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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