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 이유로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사업권을 반납하게 됐다”며 “면세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업 정지일은 내년 3월 17일이다. 이는 현시점에서 예상한 잠정 일자로, 계약 조건에 따른 해지 절차 완료 후 최정 확정 된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국제공항의 임대료 40%를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환율과 개별 여행객 및 가성비 위주의 여행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면세업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서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전체 출국객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는 8987원으로, 인천공항 월평균 출국자 수가 약 301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매월 약 300억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신청한 조정 절차에서 인천공항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 27% 낮추라며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법원이 제안한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는 약 6700원, 신세계는 6500원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다른 면세사업자와 형평성, 입찰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은 예전부터 변함이 없다”며 “임대료 감면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감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결국 철수를 택하게 됐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