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생 / 동국대학교 공학박사 / IBK기업은행 전산정보부 / IBK기업은행 뉴욕지점 / IBK기업은행 외환업무팀장 / IBK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장, 핀테크센터장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설립준비국장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단장 / 제로페이SPC설립준비위원장 / 2019~2023년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장 / 2023년~ 한패스 대표 / 2022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근주 회장은 핀테크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정기를 산업 체질 강화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하며 디지털자산혁신법안 통과와 디지털 자산 입법 논의 등의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의 법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된 사업 모델 외에는 개발하기 어렵다. 금융 산업의 특성상 규제의 강도와 밀집도가 높아 이러한 제약은 더욱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규제는 투자 유치 어려움으로도 이어진다. 혁신적 핀테크 신사업 모델이 논리적으로 수익성을 갖고 있어도 불명확한 규제 체계와 금융 산업 특유의 폐쇄성이 투자 유치의 결정적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 핀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자금 조달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이후 국제적 경제 위기와 국내 경기 불황으로 엔젤투자 시장이 위축된 점도 창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동시에 금융 샌드박스 및 혁신금융서비스의 한계도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금융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출시 후, 최대 4년, 효과성을 입증받아 입법 추진이 되면, 그때는 6개월씩 세 번 추가되는, 최대 5년 6개월이 주어진다"며 "그 사이에 사업 성패를 결정지어야 하고, 단독으로 지정되지 않으니 배타적 운영권 관점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혁신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권을 길게 줄 수 있다던가 투자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감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핀테크 산업의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역시 과제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합리적이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이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정책 아래에서 경쟁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및 자금조달 환경 개선과 함께 기술 혁신과 신뢰 요소의 균형 확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근주 회장은 현재 핀테크 업계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과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입법 논의를 꼽았다.
그중, 전자금융거래법은 이 회장의 임기 중 전면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은 목표로 꼽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됐으나, 이후 17년 동안 실질적인 구조 개편 없이 부분 개정만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 간편결제, 스마트폰 기반 금융서비스,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변화가 기존 법률에 포섭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회장은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 반영, 지급결제 구조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동시에 디지털자산업의 신속한 규율을 위한 입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경우 지난 6월 민병덕 의원이 발의했으며, 8월경에는 강준현 의원실에서 설계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로 추가 발의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각 법의 자기자본 요건은 산업 현실과 금융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기준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혁신법안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제 ▲준비자산 구성·유지 의무 및 상환청구권 보장 ▲공시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근주 회장은 "무엇보다 혁신법안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를 낮추고 통화주권을 보호하는 한편, 해외 발행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적용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인 만큼,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돌이켜보면 두 번의 임기는 ‘기반 구축’과 ‘도약’의 과정이었다"며 "산업 발전의 토대를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업의 다음 단계를 준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이 회장의 취임 당시 핀테크 회원사는 370여 개에 그쳤으나, 적극적 소통과 가교 역할, 정책 제안 등을 통해 현재 500개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별 분과와 전문 협의회 신설, 핀테크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 산업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연임 이후에는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방점을 두고, 토큰증권·디지털자산 법제화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이근주 회장은 “국회와 공동 포럼·세미나를 개최해 업계 현실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새로운 핀테크 산업의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 스테이블코인협의회, 핀테크AI협의회를 출범시켜 제도 정비와 산업 방향 논의를 선도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발행·유통·결제 서비스의 제도적 기준과 위험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업계와 정책당국 간의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핀테크AI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공통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 제언을 이끌어내어, 신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실제로 토큰증권 관련 논의 결과 6개의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스테이블코인 분야도 구체적 이슈가 도출·입법 추진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글로벌 협력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아시아핀테크얼라이언스(AFA)를 출범해, 아시아 주요국 핀테크 단체와의 교류, 공동 프로젝트·정책 포럼을 주도했다.
이를 통해 국내 회원사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협력 파트너 확보하는 데 실질적 발판을 제공했다.
아울러, 회원사 간 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과 중소 핀테크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특화 교육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점도 두드러진 성과다.
특히, 은행 및 대형 핀테크사와 협력하여 ‘핀테크 커넥팅 데이’, ‘오픈네트워킹데이’ 등을 매년 10회 이상 개최하며, 중소 핀테크사의 투자 IR 및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핀테크 캠퍼스, 핀테크 브런치, 웨비나 등의 교육과 소규모 세미나를 통해 대형 핀테크사가 축적해 온 인허가 및 제도 대응 경험을 중소 핀테크사에 공유하여 업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근주 회장은 “여전히 협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며 "핀테크 산업이 더욱 성숙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규제 체계를 규모와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육성되려면 유연한 규제 완화와 은행·빅테크의 적극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규제 개선 건의를 위해 회원사 간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