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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무급휴직제도 시행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8-13 15:15

홈플러스,점포 폐점·무급휴직 등 생존경영체제 돌입
조주연 대표 "절체절명의 위기 더이상 미룰 수 없어"

홈플러스가 긴급 생존경영체제에 돌입했다.사진=박슬기 기자

홈플러스가 긴급 생존경영체제에 돌입했다.사진=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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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는 13일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 순차적 폐점과 본사 임직원 대상 무급휴직제도 시행 등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조주연 공동대표는 이날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후의 생존경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전국 전 매장 정상 영업과 전 임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또 회생 개시 이후 발생한 모든 납품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회생 개시 후 5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홈플러스의 자금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일부 대형 납품업체들이 정산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한도를 축소하고,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전례에 따라 대형마트가 포함되지 않아 매출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향후 인가 전 M&A가 성사될 때까지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회생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자구책 시행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 폐점 진행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제도 시행 ▲2025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조치, 회생 성공 시까지 지속 시행 등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래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정산주기와 거래한도 정상화, 보증금·선지급 조건의 조정 등 협력사와의 상생 복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위기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경영 이슈가 아닌, 민생경제와 고용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역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에는 홈플러스의 조기 정상화와 인가 전 인수합병(M&A) 성사를 바라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약 2만 2000명이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노사협의체이자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회생절차가 장기화되면 될 수록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회생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인가 전 M&A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의 헌신과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지금까지의 회생 노력을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고, 회생을 성공시켜 직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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