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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0.2%로…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2025 세제개편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31 23:58

거래세율·대주주기준 '환원'
증시 활성화 대척점 불가피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중 갈무리(2025.07.31)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중 갈무리(2025.07.3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조건부로 내렸던 증권거래세율을 3년 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거래세율을 현행보다 0.05%p 인상한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10억원으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 거래세율을 코스피의 경우 0.15%(농특세 포함)에서 0.20%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올린다.

거래세율 환원에 따른 세수는 2조3000억원 규모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종목 당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린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번 주식 관련 세제가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가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 목표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또,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증가 등 시장 불안정은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준 조정에 따라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연말매도 완화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서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안도 나왔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 등에 한하여 초과분에 배당소득세 과세하기로 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중 갈무리(2025.07.31)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중 갈무리(2025.07.31)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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