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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증권거래세 0.2%로 인하…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16 14:48

금융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양도세는 초고액만 해당 '사실상 폐지'
외환시장 마감, 1차적으로 새벽 2시까지…24시간으로 단계적 확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증권거래세를 0.2%로 소폭 낮춘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1차적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을 포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2022년 기준 0.23%에서 내년인 2023년에 0.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한 총 0.2%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에는 0.20% 세율이 맞춰진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 도입 유예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도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종목당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시에서,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다.

오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예정하고 있는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모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DB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DB

아울러 정부는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 시각인 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데, 장 운영 시간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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