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홈플러스
24일 업계에 따르면 회생기업 M&A는 통상적으로 기존 주식을 대부분 소각하는 데다 홈플러스 주식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MBK의 무상소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김병주닫기

MBK는 지난 13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를 진행하고자하며 이 경우 MBK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소각된다”며 “MBK는 경영권을 비롯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매수자의 홈플러스 인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를 희생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는 지배주주의 주식 소각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4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인수 후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배제하고 새 인수 주체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데 무상소각의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홈플러스 주식 가치가 추락한 가운데 무상소각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최근에는 김병주 회장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을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이 1조원 이상의 사재 출연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MBK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대주주로서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MBK가 적대적 M&A 대상으로 삼은 고려아연 또한 홈플러스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사태로 잠시 숨을 죽이고 있을 뿐, 매입한 주식과주주간 계약 등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권 확보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차입매수(LBO)에 따른 막대한 차입금을 피인수기업 홈플러스로 떠넘긴 사례처럼 고려아연에도 과중한 빚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직원 고용 불안, 중장기 사업경쟁력 훼손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사업 추진동력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거론된다. 특히 안티모니 등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생산기지이자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이 사모펀드 MBK 손에 넘어갈 경우 그 후폭풍은 홈플러스 사태를 훨씬 뛰어넘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