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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갈림길’ 홈플러스…가시밭길 회생계획안에 구속 기로 김병주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08 17:06

김병주 등 MBK 경영진 4명 구속 여부 13일 결정
MBK·홈플러스, 혐의 전면 부인…“구속영장 부당”
회생계획안 '가시밭길'…채권단 동의·자금 조달 숙제

홈플러스 본점. /사진=박슬기 기자

홈플러스 본점. /사진=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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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가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더불어 채권단 판단을 앞둔 회생계획안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MBK·홈플러스, 혐의 전면 부인…“구속영장 청구, 과도한 조치”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드러난 사실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첨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오른쪽)과 김광일 부회장.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오른쪽)과 김광일 부회장.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홈플러스 역시 유감을 표했다. 이 회사는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한 구속을 시도하기보다는 홈플러스 임원들이 그동안 이어온 각종 협의와 정상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주사와 조율해 더 늦기 전에 회생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며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성실히 소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채권단 손에 넘어간 회생계획안 '험로'…청산 가능성도

홈플러스가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과 향후 6년간 41개 점포 정리, 장기 근속자 대상 희망퇴직 실시, 3000억원 규모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홈플러스가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과 향후 6년간 41개 점포 정리, 장기 근속자 대상 희망퇴직 실시, 3000억 원 규모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조달 등의 방안이 담겼다.

문제는 채권단 동의다. 홈플러스가 제시한 DIP 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진을 유지한 채 받는 신규 자금을 뜻한다. 긴급 영업자금으로 투입할 3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이자 1순위 권리자인 메리츠금융의 판단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DIP 금융이 집행되면 기존 채권의 회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서다.

여기에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익스프레스 분리매각’ 이후 청산 가능성도 새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청산 계획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회생법원은 채권단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달 6일까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1차 접수했고, 2~3월 중 한 차례 모여 종합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채권단과 조율이 완료되면 법원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간을 지정, 최대 3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기한은 오는 3월 3일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기한이 미뤄지면 올해 9월로 늦춰질 수 있다.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6개월 안에 심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즉 회생계획안 승인을 위한 채권단과의 합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의 성패는 결국 채권단 동의와 자금 조달 가능성에 달려 있다”며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회생보다는 청산 쪽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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