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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나오는 ‘디지털자산기본법’…“신산업에 전통금융 정책 부적합” 목소리도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09 17:39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임박...국회 협의 막바지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 거론…비은행권 반발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도 쟁점…"산업고려 필요"

금융위원회(좌측), 한국은행(우측) / 사진제공=각 사

금융위원회(좌측), 한국은행(우측) / 사진제공=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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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에 대한 ‘은행 51% 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추진 내용에 여당과 업계가 반대 의견을 내며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측은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11일 예정돼있어, 선거 이후에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안 '은행 51% 룰' 유력...“혁신성 저해”

9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에 무게를 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입법을 추진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른바 ‘은행 51% 룰’을 둘러싼 충돌로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이 ‘50%+1주’를 가진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주장했던 내용으로,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은행이 규제 준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존 금융체계 안에서 금융 안정과 통화정책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에서는 이를 반영해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 권한을 주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비은행권도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국회와 비은행권 등 업계 입장은 맞선다. 은행이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할 경우 혁신성이 저해돼,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도입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나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에서 발행하고 운영을 잘 하고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은행이 51%를 가져가야 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신산업이기 때문에 전통 금융에 적용했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지 않으면 로드맵을 구축해 1·2·3단계 방식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 카드…업계 ‘충돌’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 소수 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수익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대체거래소(ATS)는 의결권 주식의 15%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대표적으로 넥스트레이드(NXT)가 이를 적용받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제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15~20%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스타트업이 많은 신산업이기 때문에 지분이 중요하고,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주주 지분을 한순간에 제한해 정리하도록 하는 법안은 기존 전통 금융 위주의 정책이고 해당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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