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청 직원이 부재중인 환급 대상자 어르신 가정 초인종에 환급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용산구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에게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능동적인 환급 신청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취지에서다.
대상은 지방세 환급금 발생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74명, 82건이며 미환급금은 약 2700만원에 달한다.
연락처가 파악된 대상자에게는 1차로 전화 안내를 시행한다.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자 중 ▲시효소멸 임박 ▲최고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방문 대상자를 선정했다.
구는 이 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17명 어르신의 미환급 신청을 도왔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 신청 정보를 모르고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께 환급 사유와 절차를 쉽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면 연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람차다”고 말했다.
구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속히 지급하고 지급 처리 후에는 전화나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 중 해외체류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가족에게 환급통지서를 발급·안내하고, 사망자인 경우는 상속인이나 가족에게 환급신청을 안내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익숙하지 않은 절차로 인해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손을 잡아드리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돕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세정을 살피는 따뜻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달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하며 고령층은 물론 모든 납세자에게 누락 없이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