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 관련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건축, 도시계획,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기존에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위원회 심의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한남시범아파트’는 1970년대 서울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시범아파트’ 중 하나로,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다. 구조물의 노후화와 시설 낙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재건축을 통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20년 8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본격 추진되었으며,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은 인접한 근린공원 부지 일부(1개 필지)의 편입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근린공원 부지는 민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조합은 해당 부지를 제외한 변경된 계획으로 2024년 10월 통합심의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총 연면적 20,549.75㎡)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남동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이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시범아파트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지만, 노후화로 인해 안전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더 이상 재건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