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도가 상향될 시 지난해 말 기준 보호예금 비중은 기존 49%에서 58%로 약 241조원이 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예금계좌 비중 또한 기존 97.9%에서 99.2%로 553만개가 추가로 보호될 전망이다.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되면서 저축은행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 업권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대외적 이미지 개선도 기대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1억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게 알려지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도가 올라갈 경우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 예금에 넣을 수 있어 유리하다"며 "저축은행 사태의 기억으로 현재 5000만원 초과해 예금을 넣지 않는 데 1억원까지 올린다면 저축은행의 안전성이 보장돼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판관비용이나 조달비용이 소폭 절감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한도에서는 예금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고객이 2명 또는 3명 예치해야 1억원의 수신이 들어왔지만, 한도 상승으로 1억원짜리 예금을 1명의 고객이 예치할 수 있다"며 "이에 마케팅 비용이나 판관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미미한 수준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30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12개월 평균 금리가 2.97%로 나타났다. 개별 상품 기준 최고금리는 3.25%였다. 반면, 같은 기준 은행의 평균 금리는 2.35%였으며, 개별 상품 기준 최고금리는 2.75%로 드러났다.
예시로, 1억원을 12개월간 예치 시 은행에서 2.75%의 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232만65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저축은행에서 3.25%의 금리를 적용받을 시에는 274만9500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즉, 42만3000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 업계(협회·중앙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TF(이하 ‘TF’)'를 운영하여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여건을 점검하고, 적정 시행 시기를 논의했다.
TF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TF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금융업계 준비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