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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ESG기반 보험료율 합리화 나선다···'금융사 성과별 차등적용'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26 17:29

3월 중 예보위 의결 거쳐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확정 예정

예금보험공사 본사 / 사진제공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본사 / 사진제공 = 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한다. 내부통제와 ESG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평가등급을 세분화해 평가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중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금융사가 경영 위험에 따라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예보는 지난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10년 동안 등급 간 차등 폭과 평가 등급 수를 확대하고,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수준을 잘 판별할 수 있도록 차등제도를 개선해 왔다.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 내용./ 사진 =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 내용./ 사진 =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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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는 차등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금융연구원과 개선 작업에 착수했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10%), A(-7%), B(0%), C+(+7%), C(+10%) 등 현재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금융회사 평가 등급을 할인1~3등급(-10%, -7%, -3%), 표준등급(0%), 할증1~3등급(+3%, +7%, +10%) 등 7등급으로 확대한다.

예보 관계자는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표값이 낮은 구간에서는 점수가 크게 상승하도록 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평가 정합성도 제고한다. 예금보험기금 손실 예방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기본평가부문’과 금융업권별 자산·부채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보완평가부문’으로 평가구성을 변경했다.

특히, 디지털뱅크런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반영해 부채(예금)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질 위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존 순자본비율과 함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미래 잠재위험 대응 강화 항목도 신설됐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배점 기존 4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고, 사전 내부통제 활동 평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했다.

ESG관련 항목도 추가됐다. 예보 관계자는 “기후리스크는 지속가능경영 차원에서 주요 미래요인이자 재무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활동 등 선제적인 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차등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차등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내규 개정안에 대해 3월 초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다음달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 따른 차등평가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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