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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작업 마무리 단계 접어든 신세계, 이명희 ‘총수 지위’는 유지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5-02 16:18 최종수정 : 2025-05-09 11:18

이명희, 정용진·정유경 남매에 지분 증여
그룹, 이마트·백화점 부문 계열 분리 속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왼쪽),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회장./사진제공=신세계그룹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왼쪽),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회장./사진제공=신세계그룹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신세계그룹의 승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을 딸 정유경닫기정유경기사 모아보기 ㈜신세계 회장에게 전량 증여하면서다. 앞서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도 완료하면서 사실상 승계가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총괄회장의 ‘동일인(기업 총수)’ 지위를 유지하면서 여전한 영향력을 인정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달 30일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 10.21% 전량(98만 4518주)을 정유경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여를 통해 정유경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은 18.95%에서 29.16%로 늘어나게 된다. 증여시점은 오는 5월30일로, 취득·처분단가는 미정이다. ㈜신세계는 “각 부문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이번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정용진 회장이 시간 외 매매로 이 총괄회장의 보유지분인 10%(278만7582주)를 사들였다. 정 회장 개인 자산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그의 이마트 기존 보유 지분은 18.56%(517만2911주)에서 28.56%(796만493주)가 됐다.

이 총괄회장이 올 초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전량을 아들과 딸에게 증여하면서 사실상 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를 밟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유경 회장에겐 ‘세금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정용진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지분을 매입했지만 정유경 회장은 증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정유경 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오는 7월 말 정해질 예정이다. 증여 주식은 총 98만4518주로 약 1500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정유경 회장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법정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해 약 8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주식 증여 시 과표 기준이 되는 주가는 증여일 이전 2개월 간 평균 주가와 증여 이후 2개월 간 평균 주가를 반영해서 결정한다.

승계작업이 마무리되는 한편 각 사의 계열 분리 작업도 속도를 낸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0월 정유경 총괄사장의 회장 승진 소식을 전하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계열 분리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와 ㈜이마트가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화점부문과 이마트부문을 신설, 계열 분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본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면서 물밑에서 준비해오던 계열 분리를 본격화했다.

계열 분리를 위해선 이마트와 신세계의 지분이 섞여 있는 SSG닷컴과 신세계 의정부역사 등 정리도 필요하다. 현재 이마트는 SSG닷컴 지분을 45.6%, ㈜신세계는 24.4%를 가지고 있다.계열 분리를 하려면 기업이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하고,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지분 3% 미만·비상장사 기준 10%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SSG닷컴에 대한 지분을 한쪽이 완전히 줄여야 계열분리를 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분리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에서 신세계의 동일인(기업총수)으로 이 총괄회장을 지정했다. 승계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존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담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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