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은 이날 “지난 4월 11일 법원에 신청한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지난 17일 최종 허가 받았다”며 “이번 법원의 허가는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 주관사 선정 후 M&G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돼 있고,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매각은 ‘티메프’처럼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한편,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