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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염 주범 ‘영풍 석포제련소’, 높아지는 폐쇄·이전 목소리

김재훈 기자

rlqm9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20 18:08

환경단체, 대선 앞두고 앞두고 환경공약 제안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는 사회 전체 위한 과제”

지난 18일 국회에서 석포제련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단체들. / 사진=환경운동연합

지난 18일 국회에서 석포제련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단체들. / 사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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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낙동강 폐수 무단 배출, 카드뮴 오염수 방류 등 지속적인 환경 오염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이전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는 6월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로드맵 수립’을 포함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환경공약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세종보 재가동 중단, 낙동강 녹조 대책 마련, 하천의 자연성 회복, 4대강 보 처리 방안 추진, 하구둑 개방, 초고도 오폐수처리 의무화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아울러 주요 정당에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위한 정부 차원의 TF 구성과 석포제련소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등도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과 폐쇄를 둘러싼 로드맵을 수립하고 TF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이전과 폐쇄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라며 “환경부,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TF를 발족했지만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TF는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추가 회의나, 협의, 논의 등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15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도의회에 출석해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 위축 손실이 매우 크다”며 폐쇄론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사실도 알려졌다.

중앙정부 차원의 TF 구성 필요성은 올 3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은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주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를 환경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벅차고, 총리실 산하 범정부 TF를 구성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중앙정부 역할에 공감을 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 역시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폐수 불법 방류가 반복되고 있는 낙동강 상류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또한 주요 정당들이 대선 공약으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남권 주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초고도 오·폐수 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 등 모든 점오염원에 대해 초고도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20년 당국으로부터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6일부터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조업 활동을 일체 중단한 상황이다.

또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 선고에서는 석포제련소가 카드뮴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으로 방류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281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됐고, 이와 관련된 내부 문건도 발견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 내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치의 33만 배를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며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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