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11일 수신창구직원 A과장은 입출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 외화로 환전해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제시한 신분증 상 주소지가 타지역(인천)이며 거래목적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을 수상히 여겨 농협은행 본부 금융사기예방팀에 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경찰(112)에 신고했다.
확인과정에서 수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타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을 농협은행으로 재이체해 본인자금으로 보여지도록 기록사항을 남겨 의심을 피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검문 시에는 거래목적을 다르게 진술하는 등의 상황으로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특정하여 검거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은행 평촌지점 A과장은 전년 12월에도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직원으로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은행원으로서 귀감을 보여줬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