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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락사고 매년 10% 감축 목표…사망사고 '건설사 공개' 실효성 살펴보니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28 18:11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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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매년 10% 이상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명단을 공개하고, 사고 예방을 충실히 한 기업엔 입찰 시 가점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과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 사고다. 건설사고 사망자 중 추락사한 비율은 ▲2020년 44.2%(111명) ▲2021년 54.6%(148명) ▲2022년 54.6%(130명) ▲2023년 52%(127명) ▲2024년 51.2%(106명)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락사고는 주로 비계·지붕·철골부재·고소작업대(39.4%), 단부·개구부(19.7%)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이동 중(13.7%), 해체작업 중(8.5%), 지붕교체(6.8%), 도장작업(6.8) 순으로 추락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고 가운데 10곳 중 4곳 이상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42.7%), 10곳 중 2곳은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18.8%)이었다. 주로 민간공사(84%), 건축공사(86%) 등에서 추락 사망자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추락사고에 취약한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도 고치기로 했다.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 설치한 가설물인 비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 계단 설치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현재 금지된 비계와 구조물을 오가는 통로 설치 관련 허용기준 마련 등도 추진된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품셈은 작업난이도나 공사여건을 감안해, 비계 설치·해체와 관련한 할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여기에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원도급사와 협의 없이, 계획 외 작업이 이뤄질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차단한다.

또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개정해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민간 공사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 공사는 발주청이 설계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 시에 시정, 보완하고 국토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위험 공종(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안전시설 설계 미흡 등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시정, 보완할 수 있게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하며, 소규모 건설공사에 위험 공종이 포함돼 있는데도 시공사가 착공 전 시공 절차와 주의 사항을 담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2023년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국회 입법을 통해 다시 추진한다.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도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기술형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는 스마트 에어 조끼 등 안전 장비 구입 비용(3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벌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며, 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 때는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모든 현장을 자체 점검한 뒤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 대책이 미흡한 경우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건설사를 공개한다고 한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시선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했지만, 여전히 많다는 뜻은 처벌로써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어진다”며 “명단공개는 단순히 부끄럽게 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근로자들은 고집 쌘 노동자부터 외국인들도 많다. 통제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비일비재한 현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주는 것은 물론, 안전사항을 어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키워줄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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