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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남은행장에 '영업통' 김태한 부행장보···부산은행장은 '연임' [BNK금융 자회사 CEO 인사]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17 21:31 최종수정 : 2025-04-01 16:28

김태한 후보, 수익성·내부통제 두루 챙길 인물
예경탁 행장, 부동산PF 횡령사고로 연임 실패
빈대인 회장 내부통제 무관용, '연임 포석' 의견도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후보자 / 사진제공 = BNK금융지주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후보자 / 사진제공 = BNK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BNK금융그룹이 부동산PF 관련 횡령사고로 문제가 된 경남은행의 수장을 교체했다.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와 '온정적 인사'를 지적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지난해 큰 사고 없이 호실적을 일궈낸 방성빈닫기방성빈기사 모아보기 부산은행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빈 행장이 연임 도전을 앞두고 수익성과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 이번 인사를 결정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태한 후보자, 수익성·건전성 모두 잡을 인물

BNK금융그룹은 17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 심사 결과 신임 BNK경남은행장 후보로 김태한 경남은행 기업고객그룹 및 투자금융그룹 부행장보(상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무를 건너뛰고 CEO로 취임한 예경탁 행장과 같이 김태한 후보자도 현재 상무이며, 1969년생으로 젊은 편이다.

김 후보는 지점을 두루 거치며 경남은행 영업부 부장, 기업고객그룹장 등을 역임한 '영업통'이자, 여신심사부장과 여신지원본부장을 지내며 건전성과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체득한 인물이다.

예 행장의 뒤를 이어 경남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에 적합한 인사라는 평가다.

예경탁 현 행장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전년 대비 23% 끌어올리며 성과를 냈으나, 취임 전에 벌어진 부동산 PF 관련 횡령 사고가 연임의 걸림돌이 됐다.

BNK금융그룹 측은 예 행장이 용퇴를 결정했다고 전했지만, 업계에서는 자추위가 빈대인닫기빈대인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됨을 고려해 사실상 빈 회장의 의중에 따른 교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해당 직원 고발·은닉 재산 환수 등 예 행장의 신속한 사고 수습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3,089억 원으로 너무 컸던 것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빈 회장이 올해 임기 3년차로, 이번 자회사 CEO 인사가 연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부통제 부문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발표한 지주·은행 검사 결과에서 '온정적 인사'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기도 했다.

예 행장은 연임에 실패했지만, 경남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인수 당시 빈 행장의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졌다.

경남은행장에 부산은행 출신이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빈 회장과 학연·지연 등 접점이 없는 내부 출신 김태한 부행장보가 행장 후보자로 선정된 것이다.

부산시 1금고 지킨 방성빈 부산은행장, 연임 성공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 사진제공 = BNK금융지주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 사진제공 = BNK금융지주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키운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연임에 성공해 오는 2026년 3월까지 행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은행·기업은행과의 경쟁에서 부산시 1금고를 지켜내며 4,5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린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 행장은 지난 2017년 빈대인 회장이 부산은행장을 맡던 시절부터 CEO와 CFO로 손발을 맞췄다.

2021년 빈 회장이 BNK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선임된 후에는 지주 글로벌부문장(전무)으로서 빈 회장의 기조를 해외 사업에 적용해 성과를 냈고,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3년 부산은행장에 선임됐다.

취임 후에도 그룹의 전략을 수행하는 데에 일조하며 수익성 확대로 역량을 입증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자추위는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안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결정은 조직의 안정과 변화, 혁신을 강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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