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게 골자다. 국내주식의 경우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이후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투세는 본래 여야 합의를 거쳐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에 증권거래세 완화를 전제로 시행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 조특법 등 개정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미 2024년 초 윤석열닫기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로 현재 당정은 금투세의 아예 폐지를 지지하나, 야당의 경우 금투세 시행 등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