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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 39명, '주식 매매제한' 위반…과태료 6290만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1-12 10:22

최근 5년 기준 적발…금융위, 거래소에 제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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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대상으로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를 이용하고, 거래 신고도 뒤늦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 지연 및 누락된 사안으로, 5년동안 39명이 적발됐다"며 "시스템을 보완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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