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전자문서는 인감증명의 디지털세상 버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작성된 문서에 당사자들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교환하면, 당사자들이 그 문서의 내용에 동의한 사실과 동의자들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되듯이, 디지털세상에서 작성된 문서에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하고 이러한 전자문서를 교환하면, 당사자들이 그 디지털문서의 내용에 동의한 사실과 그 동의자들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이러한 전자문서를 디지털인감증명으로 부르고자 한다.
거래은행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러한 디지털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상대방과 교환하면, 비대면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기에, 보다 안전한 디지털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은행과 행정기관에 디지털인감증명 발행을 제안한다.
디지털인감증명의 구성요소를 종이 인감증명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그림 참조>
종이인감증명과 디지털인감증명은 첫째 인감 날인자를 식별하는 정보와, 둘째 인감증명 자체의 위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과, 셋째 날인된 인감의 위조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구성된다.
첫째, 인감 날인자 식별 정보로는, 두 인감증명 모두에, 인감 날인자의 실명번호와 실명이 기재된다.
둘째, 인감증명의 위조여부 판단수단으로는, 두 인감증명 모두에, ‘발행기관의 명칭’과 ‘그 발행기관이 발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이 기재된다.
그 증명하는 수단으로, 종이인감증명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이미지를 기재하는 반면, 디지털인감증명에는 발행기관의 전자서명을 기재한다. 그런데, 관인 이미지는 육안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일반인이 종이인감증명의 위조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면, 전자서명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쉽게 위조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종이인감증명보다 디지털인감증명이 더 유용하다.
셋째, 날인된 인감의 위조여부 판단수단으로는, 종이인감증명에는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등록해둔 인감의 이미지’를 기재하는 반면, 디지털인감증명에는 ‘신청인이 행정기관이나 거래 은행에 등록해 둔 인증서의 공개키’를 기재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종이인감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종이문서에 날인한 상대방 인감의 이미지’가 ‘상대방이 제시한 종이인감증명에 기재된 인감의 이미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육안으로 그 판단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면, ‘전자문서에 첨부된 상대방 전자서명의 위조여부’는 어플리케이션에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상대방 공개키’만 입력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종이인감증명보다 디지털인감증명이 더 유용하다.
기존의 아날로그 인감을 등록할 때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함께 지문과 ‘등록할 아날로그 인감도장’을 제시하면, 행정기관에서 DB에 ‘신분증상의 실명정보’ 및 ‘스캔된 지문의 이미지’와 매칭해 ‘스캔된 아날로그 인감의 이미지’를 저장한다.
디지털인감을 등록할 때에도, 행정기관이나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분증과 지문을 제시하지만, 아날로그 인감도장 대신 공개키를 제시하고, 행정기관이나 거래은행에서 DB에 ‘신분증상의 실명정보’ 및 ‘스캔된 지문의 이미지’와 매칭해 ‘제시된 공개키’를 저장한다.
기존의 종이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센터나 구청을 오프라인으로 방문해 신분증과 지문을 제시한다. 행정기관의 DB에서 ‘제시된 신분증에 기재된 실명정보’와 매칭되는 지문 이미지를 검색해 ‘신청자가 제시한 지문’과 비교하고, 일치하면, 그 실명정보와 ‘DB에서 그 실명정보와 매칭해 검색되는 아날로그 인감 이미지’를 기재한 종이인감증명을 출력해, 신청자에게 오프라인으로 지급한다.
디지털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거래은행의 서버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분증에 기재된 실명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작성해 지문 대신 전송한다.
행정기관이나 거래은행의 DB에서 ‘신청자가 입력한 실명정보’에 매칭되는 공개키를 검색해 ‘신청자가 전송한 전자서명’을 검증하고, 검증되면, 그 실명정보와 그 공개키를 기재한 디지털인감증명을 작성해, 신청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
종이인감증명을 수령한 신청인은 ‘수령한 종이인감증명’을 상대방에게 오프라인으로 제시해 상대방이 ‘종이인감증명에 기재된 인감 이미지’와 ‘문서에 날인된 신청인의 인감 이미지’를 육안으로 대조할 수 있게 하지만, 육안 대조로 ‘상대방이 종이문서에 날인한 인감 이미지’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반면, 디지털인감증명을 수령한 신청인은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인감증명’을 상대방에게 전송해,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에 ‘디지털인감증명에 기재된 신청인의 공개키’를 입력해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인감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육안으로 종이인감증명서를 대조하는 작업을 ‘공개키’와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어 쉽고 빠르게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위/변조가 불가능해 높은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듯 은행과 행정기관에서 디지털인감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민원 대기시간과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인건비와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위/변조로 인한 부정발급과 사기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디지털인감증명 사용을 통해 각종 기관을 방문하고 종이인감증명서 발급받아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인감증명서 위조에 의한 금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디지털인감증명을 도입하면 이처럼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인감증명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특히 디지털세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조현준 핀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