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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10배 늘어난 역전세, 빚내서 빚 갚는 임대인도 속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10-18 13:04

전세금반환 목적 주담대 14% '쑥‘,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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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보증금 변동에 따른 전세->전세 갱신계약 비중 추이 / 자료제공=부동산R114

전국 아파트 보증금 변동에 따른 전세->전세 갱신계약 비중 추이 / 자료제공=부동산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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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신규계약한 전세 만기가 2년이 지난 2023년 속속 도래하면서, 종전 대비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 비중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렇다 보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전세금반환대출‘ 규모 역시 1년 사이 1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DC그룹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전국 아파트의 종전 대비 갱신 전세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2023년 들어 보증금을 낮춰 갱신한 비중은 2022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41%(10만8,794건 중 4만4530건)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감액 갱신 비중이 44%로, 지방(34%)에 비해 10%p 높았는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기준, 2021년말 대비 2023년 9월말 평균 전세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12.63%, 지방 -8.21%로 수도권의 낙폭이 더 컸다.

전세 감액갱신이 늘어남과 동시에 감액폭도 예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감액 갱신한 아파트 전세계약 4만4,530건 중 5,000만원 이하로 감액한 비중은 39.2%(1만7,437건, △수도권 34.2% △지방 55.8%)로, 2022년 48.7%(수도권 44.2%, 지방 59.4%)에 비해 줄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 수준이 높은 수도권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감액 비중이 35.9%(3만4,256건 중 1만2295건)로 가장 컸고, 서울 강남권 대형면적 위주로 5억원 이상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한 사례도 나타났다. 지방은 5,000만원 이하로 감액한 갱신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세종(77.3%), 대구(58.9%), 대전(51.7%), 울산(51.3%) 등 대도시에서는 5,000만원 초과한 감액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전세 감액갱신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 재계약 물량 대부분이 가격 고점이었던 2년 전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 빚내서 빚 갚는 집주인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14.3% 급증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에 나선 집주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은행에서 새로 취급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2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취급 액수로는 5조6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9월과 대비했을 때 14.3%나 증가한 수치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규 취급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액수도 32조2000억 원까지 늘었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조8000억 원과 2조3000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대출은 2019년부터는 조 단위 이상으로 규모가 불어나 2020년 4조9000억 원, 2021년 8조1000억 원, 2022년 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이 지난 7월 전세금 반환 용도 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일정 부분 역전세 문제를 해소했으나,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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