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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서도… 금융당국 “해외 주식 거래할 때도 불공정 안 돼”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05 17:01

외국 금융당국, 한국 투자자 이상 매매 포착
조사 진행 사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
미공개 정보로 해외 주식 매매… ‘불법 행위’
“해외 주식도 시세조종 의심 매매는 안 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023년 10월 5일 해외 주식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말을 전했다./사진=통로이미지 주식회사(대표 이철집)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023년 10월 5일 해외 주식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말을 전했다./사진=통로이미지 주식회사(대표 이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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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가서도 새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5일 해외 주식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말을 전했다.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국내 해외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다.

국내에서도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당국이 조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 이상 매매’가 포착돼 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11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의 5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20년 이후 총 31건이었는데 그중 일본이 13건, 미국이 10건 등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인수‧합병(M&A‧Mergers and Acquisitions)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해외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불법 행위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관련 한국에 협조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 0건이었는데 올해 9월 9건까지 급증했다.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중엔 나스닥(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 없음에도 “나스닥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 자금을 가로챈 것도 있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곧바로 한국 금융당국에 연락을 취해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식 투자 시 불공정거래는 해선 안 된다”고 똑똑히 알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땐 해당 국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며 “해외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전달 모두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체결 가능성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 주문, 본인이 매도(매수) 한 주식을 매수(매도) 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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