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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축소되니 서울 주택거래량 '뚝'…집값 상승폭도 주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10-04 11:18

치솟은 집값 따라 GDP대비 가계부채 108%로 세계 최고 수준 증가
9월 아파트거래량 전월대비 절반 수준, 5개월째 오르던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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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주(9.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2023년 9월 4주(9.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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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급격히 치솟은 GDP 대비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축소에 나서면서, 그간 활성화됐던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추석 연휴 전 비수기 영향이 겹치며 9월 마지막주 기준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한편,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전월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숨고르기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셋값 상승폭은 여전히 확대일로를 걷고 있고, 거래량 역시 계약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월말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지난달 27일부터 중단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에 나서지 못하는 무주택 실수요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이 2022년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 채 출시됐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들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자 정부 역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92.0%)보다 16.2%p 늘어나며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큰 축인 주택담보대출은 5년 새 170조원 넘게 늘어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가계대출 관리 및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과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지난달 27일부터 중단키로 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9월 중순 이후,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냉랭하게 변했다. 2023년 9월 4주(9.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7% 상승, 전세가격은 0.11% 상승을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0.17%→0.11%), 서울(0.12%→0.10%) 및 지방(0.04%→0.03%)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이후 5개월 연속 3천건을 웃돌았지만, 10월 4일 기준 9월 거래량은 1863건에 그치며 8월 3833건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경기 아파트 거래량 역시 2월 이후 꾸준히 2만건을 넘겨왔지만, 9월에는 1만1733건으로 다소 힘이 빠진 상태다. 다만 이는 계약일 기준으로 월말에는 이보다 높아질 여지가 남아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작년까지 월간 1천건을 밑돌던 아파트 거래량을 회복시키고 집값을 부양시킨 일등공신이 특례보금자리론이었는데, 이것이 대폭 축소되면 부동산을 떠받치던 기둥 하나가 사라진 셈이나 마찬가지”라며, “미국 금리도 당분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금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의 강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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