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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손해보험사에 발송한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신설여부 서면 답변을 취합한 결과 자기부담금은 신설한다고 답한 손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를 신설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감원은 손보사들에 실제 신설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를 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신설 이야기가 나와서 손보사에 실제 의향이 있는지 묻게 됐다"라며 "손보사들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신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손보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사고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관심상품으로 급부상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필수로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자동차보험과 함께 가입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높아 손해보험사들 사이에서도 주력 상품으로 여겨졌다.
손보업계에서는 최근 DB손해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던 경찰조사단계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특약은 혼다고 5000만원을 시작으로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 과열경쟁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감원 개입으로 과열 경쟁이 잦아들었지만 최근에는 손보사들이 중상해 보장으로 다시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자기부담금 20% 신설로 일부 손보사들은 7월 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절판마케팅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감원에서는 업계 자율 사항이므로 향후에 신설 가능성은 있지만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신설은 손보사 자율 결정사항이라 향후 만들어진 가능성은 있다"라며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게 된 건 자기부담금을 이유로 절판마케팅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