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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최대 900만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05 12:55

기재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중 갈무리(2023.01.05)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중 갈무리(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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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냈다.

금융/조세 관련 부분을 보면, 올해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공제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개인현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높아진다.

또 연금계좌에 대해 기존 연금소득 연 1200만원이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 분리과세(15%) 선택이 가능해진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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