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

금융/조세 관련 부분을 보면, 올해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공제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개인현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높아진다.
또 연금계좌에 대해 기존 연금소득 연 1200만원이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 분리과세(15%) 선택이 가능해진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