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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연내 시행령 개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7 18:33 최종수정 : 2022-12-28 16:51

'현대판 연좌제' 해소…최대주주는 유지, 축소 조정

합산대상 기타주주 범위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2022.12.26)

합산대상 기타주주 범위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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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짚었다.

특히 본인은 종목당 10억원 미만 주식을 보유했는데도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종목당 10억원이 넘어가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또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대주주를 판정할 때에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기타 주주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한다. 단 혼외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는 추가로 합산한다.

기재부는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며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 말이 보유 기준"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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