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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3 23:11 최종수정 : 2022-12-25 13:44

23일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의결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부터 시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현 0.23%→25년 0.15%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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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이 당초 내년에서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부과되며, 대주주 기준 10억원이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간 유예됐다.

투자자들은 신년이 코 앞에 닥친 가운데 지속됐던 세제 불확실성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일(22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표결 결과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세제다.

개정안에서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또는 지분율 1~4%)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도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후년까지 가상자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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