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이 코 앞에 닥친 가운데 지속됐던 세제 불확실성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부과되며, 대주주 기준 10억원이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닫기추경호광고보고 기사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세법 개정안 일괄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공방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예산부수법안인 금투세 시행 유예 등에 합의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세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투세의 시행을 오는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또는 지분율 1~4%)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한계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행 종목 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금투업계에서는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이 증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금투세 도입 유예에 따라 일단 '채권 개미'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올해 급격한 금리인상기에 개인들의 증권사 리테일 소매채권 투자가 활황을 보였는데,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기존 비과세에서 채권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채권의 기본공제는 250만원 이상부터 2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펀드) 대비해서도 세제 부담을 크게 느낄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일단 2년간 미루게 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첫 날부터 이날(12월 22일)까지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20조3177억원으로 2021년 연간 순매수(4조5675억원) 대비 4배를 훌쩍 웃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