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이 코 앞에 닥친 가운데 지속됐던 세제 불확실성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부과되며, 대주주 기준 10억원이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닫기
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세법 개정안 일괄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는 공방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예산부수법안인 금투세 시행 유예 등에 합의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세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투세의 시행을 오는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또는 지분율 1~4%)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일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최악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반응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한계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행 종목 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금투업계에서는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이 증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금투세 도입 유예에 따라 일단 '채권 개미'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올해 급격한 금리인상기에 개인들의 증권사 리테일 소매채권 투자가 활황을 보였는데,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기존 비과세에서 채권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채권의 기본공제는 250만원 이상부터 2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펀드) 대비해서도 세제 부담을 크게 느낄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일단 2년간 미루게 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첫 날부터 이날(12월 22일)까지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20조3177억원으로 2021년 연간 순매수(4조5675억원) 대비 4배를 훌쩍 웃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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