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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 유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12-22 18:36

22일 여야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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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예산부수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세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투세의 시행을 오는 2025년 1월 1일로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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