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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 발의…“선의의 피해자 있어, 세부조항 필요”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2-12-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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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 = 주현태 기자

▲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 = 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이하 악성임대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악성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2021년에는 3442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240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악성임대인은 대위 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자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부사장(관리센터)이 지정한 자 등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총액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깡통전세를 근절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을 만큼 세부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악성임대인을 차단시킬 수 있을 만큼 최고의 법안이지만, 극단적인 느낌이 강하다. 깡통전세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만큼, 정말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선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세부적이면서 다각적인 조항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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