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이다.
매입 규모는 총 6조원(잔액기준) 수준이다.
복수금리 경쟁입찰로, 매입 만기는 91일물 이내다.
매입 시기는 단기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실시하기로 했다.
실시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